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노조와 사측간의 단체협약 갱신에따른 사측과의 대립으로 노조에서 결의문을 회사의 사무실 복도에 부착 했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떠한 법적근거가 적용되는지요? 부착장소는 노조가 아닌 사측 사무실 벽에 부착함
지금 노조와 사측간의 단체협약 갱신에따른 사측과의 대립으로 노조에서 결의문을 회사의 사무실 복도에 부착 했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떠한 법적근거가 적용되는지요? 부착장소는 노조가 아닌 사측 사무실 벽에 부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