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03:03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노조와 사측간의  단체협약 갱신에따른 사측과의 대립으로 노조에서  결의문을 회사의 사무실 복도에 부착 했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떠한 법적근거가 적용되는지요? 부착장소는 노조가 아닌 사측 사무실 벽에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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