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7:15
안녕하세요. devilm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는 귀하가 형식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냈느냐, 4대보험에 가입되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귀하가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이제까지의 모든 근로관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2. 다만, 사업주가 악한 마음을 먹고 귀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할 것을 대비하여(그대로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만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정도를 확보해두시고, 가능하면 사업주와의 전화통화라도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답변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evilm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답변은 감사했습니다.
> 참고로 저는 형식적인 직원이었기에 만약 월급이 책정되있다하더라도.
> 최소 기본급 정도로 되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 그이후에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먼저 말씀드렸던 서류발급에 대한 문의를한후.
> 세부서 직원과 A회사 사장과의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 A회사 사장 말이 그동안 단 한번도 저를 직원으로 올린일이없기에
> 월급이 나간적도 없고 세금을 내적도 없다합니다.
>
> 하지만. 분명 올 5월쯤에 직원으로 올렸다하고, 기타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을
> 든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
> 만약 위에 A사장이 한말이 사실이라면...명백한 사기라 생각되는데..
> 말로만 직원이라 하고 모든 서류를 갖추었다하고는 몇개월씩 노동력을 착취한 샘 아닙니까?
>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제가 그회사에 속했음을 확인할수있는데.
> 헌대, 입사에 대한 명백한 서류한장 없다는게 답답할지경입니다.
>
> A사장의 말을 확인할 만한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 만약 직원으로 되어있었다면 형식상의 월급지급에 대한 문서는 있을테고
> 각종 갑근세등을 납부한 결과가 남았을텐데.. 그걸로 재직중임을 증명할수있나요?
>
> 그리고 만약 직원으로 올라가있지도 않은 상태라면,
>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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