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3:38
지난번 답변은 감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형식적인 직원이었기에 만약 월급이 책정되있다하더라도.
최소 기본급 정도로 되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이후에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먼저 말씀드렸던 서류발급에 대한 문의를한후.
세부서 직원과 A회사 사장과의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A회사 사장 말이 그동안 단 한번도 저를 직원으로 올린일이없기에
월급이 나간적도 없고 세금을 내적도 없다합니다.

하지만. 분명 올 5월쯤에 직원으로 올렸다하고, 기타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을
든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만약 위에 A사장이 한말이 사실이라면...명백한 사기라 생각되는데..
말로만 직원이라 하고 모든 서류를 갖추었다하고는 몇개월씩 노동력을 착취한 샘 아닙니까?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제가 그회사에 속했음을 확인할수있는데.
헌대, 입사에 대한 명백한 서류한장 없다는게 답답할지경입니다.

A사장의 말을 확인할 만한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만약 직원으로 되어있었다면 형식상의 월급지급에 대한 문서는 있을테고
각종 갑근세등을 납부한 결과가 남았을텐데.. 그걸로 재직중임을 증명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직원으로 올라가있지도 않은 상태라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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