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0:24

안녕하세요. virtuesh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봉제는, 월급제, 시급제, 주급제 등 여러가지 임금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고, 셋째 퇴직을 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만 퇴직시 법정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미 예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첫번째 요건인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virtuesh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한지 1년 8개월되었습니다.
> 입사할때 연봉제로 하며 상여금, 식대등이 모두 포함되어 월 110만원씩 받기로하고 다녔는데 한켠으로는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퇴직금 여부는 얘기 안됨). 저는 당연히 따로 있는줄 알고 입사하였는데 연봉제로 하고 다니기 시작했으니 퇴직금이 없을까봐 불안합니다. 입사이래 월급인상 없었습니다.
>
> 저희회사는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차장 1명, 사원 2명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1명은 실질적으로 사장역할을 하고 나머지 이사1명은 명목상입니다. 여기서 이사들(월급있슴)는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근로자 5인이상이 안되어 법정퇴직금받기가 곤란할거 같은데요.
> 그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연봉제가 아니었고 퇴직금은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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