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own098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답답한 심정은 십분이해가 갑니다만,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근로자에게 냉정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심증적으로는 "그렇기도 하겠다.."고 이해가 가더라도 명확한 의사표시가(지난 답변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라는 이유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없었고, 사용자의 수차의 사직권유에 "알았다"는 대답을 하고 말았다면 "사직권유를 수락한 것"으로 해석되기 십상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own098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지만..
> 처음에 오너로 부터 사직을 강요받았을떄 저는 분명히 근로의지가 있으며 사직을 생각한 적이 없으며 저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후 일주일뒤 오너는 다시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한것이 잘못된건가요?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너무 막막해서 상담을 의뢰했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