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0:51

안녕하세요. jawoor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동거를 위해 배우자 중 한사람의 연고지나 직장지역으로 다른 한명이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부부가 제3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다면, "결혼으로 인해", 배우지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결혼식장 예약서와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이므로, 근로자의 이직일과 결혼일 그리고 주소이전일이 합리적인 기간 (행정해석에 의하면 3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판단 또한 애매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일단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하여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awoor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금 서울 역삼동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
>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 실업급여 수여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지난달 11월 17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 남편이 지방(충북 청주)에서 근무하게 되어 결혼이후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정도 걸려 새벽 5시반에 집에서 나와야 현재 회사의
> 출근시간에 맞출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별도의 교통비 지원도 없구요.
> (1일 교통비 : 왕복 약 2~2만5천원)
>
> 후임자가 늦게 뽑혀서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결혼식과 동시에 퇴사하지 못했습니다.
> 11월 25일부터 후임자가 입사하여 인수인계 중이며, 02년 12월 27일 퇴사예정입니다.
>
> 퇴사후 청주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할 계획인데..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이곳에서 정보를 검색해보니,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 되어있는데.. 보통 행정상 이직, 결혼, 거주지 변경등이 1달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
>
> 회사의 요구로 후임자가 늦게 뽑혀 인수인계등의 문제로 결혼식으로부터 약 45일 후에
> 이직/거주지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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