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5:02

안녕하세요. chy104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일은, 1) 법정휴일과 2) 약정휴일 두가지 입니다. 법정휴일은 말그대로 법에 의해 쉬도록 보장되는 휴일로써, 주휴일과 노동절(5/1)뿐이며, 약정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제도에 의해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간 쉬도록 정하고 있는 휴일입니다.

2. 따라서 크리스마스나 삼일절, 1월 1일 신정 등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사업장 내부의 근거규정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서 각각 정해져 있는 법정휴가로써, 주휴일이나 노동절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5인 이상이라면 ① 한달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차휴가 1일이, ② 1년의 출근율이 만근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10일, 9할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8일이 부여되고 근속연수 1년에 가산휴가 1일씩이 더해집니다.

4. 이렇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준수되지 않고 있지만, 재직한 근로자로써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겪게 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아무도 문제제기 없이 일을 한다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노동의 현실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오는 불이익은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 이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법정 근로조건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법정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5. 다만, 노조의 설립이 당장은 용이치 않다면,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고 재직한 근로자의 위임장을 받아 이제까지 지불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한 근로자는 "퇴직근로자에게 위임장을 써서 맡긴 것일뿐이다."라고 한발 뒤로 물러설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근로자 대표가 수행하는 진정의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용자와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이 이 기회에 세워서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y104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 유통회사(할인마트)에서 3년여를 근무하고 11월3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처음에는 잘모르고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월차도 년차도 적용을 받을수 없었고
> "사측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출근을 요구하였고 그 누구도 사측의 횡포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고 출근하여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일요일 말고 빨간날은 법정휴무일이 아닌가요?" 하도 우기니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거구요!
> 월차와 년차도 사측과 별도의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
> 여기에는 저 뿐만 아니라 15년씩 근무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구요! 물론 그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지급되는 것도 없고요! 물론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았읍니다.
>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직장을 잃을까봐서 아무말도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
> 첨에는 정식으로 찾아가서 제소를 하고도 싶었지만, 현재 남아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
>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고민입니다.
>
> 그럼 수고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해고을 당했습니다(해고수당) 2003.01.01 377
임금에 관해,,`~ 2002.12.28 319
【답변】 임금에 관해,,`~ 2003.01.01 335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12.28 35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출산,임신의 경우) 2003.01.01 340
재차질문에..올리는 글인데.. 어디다가해야할지몰라서..여기에. 2002.12.28 352
【답변】 재차질문에..올리는 글인데.. 어디다가해야할지몰라서..... 2003.01.02 348
차등성과급에 대해 2002.12.28 330
【답변】 차등성과급에 대해 2002.12.31 708
회사사정상 휴무했을시에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2002.12.28 1718
【답변】 회사사정상 휴무했을시에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2002.12.31 1984
화병날것 같아요 2002.12.28 381
【답변】 화병날것 같아요 2002.12.31 352
도산사실 인정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2002.12.28 449
【답변】 도산사실 인정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2002.12.31 1267
이것좀 알려주세여^^;; 2002.12.27 316
【답변】 이것좀 알려주세여^^;; 2002.12.31 332
연봉제로 인한 임금 삭감 2002.12.27 657
【답변】 연봉제로 인한 임금 삭감 2002.12.31 387
[질의]퇴직금 이런 적용도 가능합니까? 2002.12.27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4707 4708 4709 47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