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4 18:06
안녕하세요!

전 유통회사(할인마트)에서 3년여를 근무하고 11월3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모르고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월차도 년차도 적용을 받을수 없었고
"사측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출근을 요구하였고 그 누구도 사측의 횡포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고 출근하여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일요일 말고 빨간날은 법정휴무일이 아닌가요?" 하도 우기니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거구요!
월차와 년차도 사측과 별도의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여기에는 저 뿐만 아니라 15년씩 근무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구요! 물론 그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지급되는 것도 없고요! 물론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았읍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직장을 잃을까봐서 아무말도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첨에는 정식으로 찾아가서 제소를 하고도 싶었지만, 현재 남아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고민입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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