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5:17

안녕하세요. ppp388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기한을 근로자가 동의하여 연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일방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사업주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보는 차원에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 방식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적극적인 의사로 퇴직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부터 진정에 관한 모든 것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제3의 채권자와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순위다툼을 하게 된다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외의 임금채권은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다만,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선순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pp38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섬유염색가공 회사(법인)에서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사한지 4개월이 접어드는데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지급을 자꾸 미루고 있으며, 직접회사를 찾아 가보니
> 정말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부도날 경우 저의 퇴직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위가 후순위일 경우 저의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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