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5:28
안녕하세요. kjk464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일주일 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해진 주휴일제도로써,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정규직, 계약직에 차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나 기타 국경일 또는 공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사업장내에 정해진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시켜나갈 것인가?"...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법에 정해진 조건이라하더라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적어도 이정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당하게 법준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를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감정상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같은 현실에 있는 동료 근로자와 상의하여, 건의서에 모든 근로자의 이름을 올리고, 정중하게 현실을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사실 법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만든 단체로써,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조그만 주유소에서 노조를 만들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지역에서 주유소에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jk464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답답한게 시급이 2500 정도이고 하루에 11시간 하고 집에 옵니다
>
> 그래서 휴일은 있냐고 물어보니 한달에 하루 쉬고 싶으면 쉬어라 이런답니다
>
> 이거 아무리 아르바이트 지만 한달에 한번 휴일이 있는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여
>
> 이건 노동법이나 그런거에 안걸리나여?
>
> 하루 일하러 왔다갔다 하면 거의 12시간인데... 낼이 크리스마인데도 그친구는 낼도일하러 간답니다
>
> 옆에서 보고있자니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 답변부탁드리고요 그럼 수고하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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