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5 12:04
노총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할수 있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고소장을 쓸수 있다고 하셨는데,,,
복직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에 연관된 증인도 필요한지요?
죄송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소견을 듣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월급직이라고는 하지만  평일12시간, 토요일 9시간30분, 법정공휴일(1월1일, 구정, 추석은 제외)은
10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주에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두군데의 사업장에서 사업자 서로가 변경신청도 없이 바꿔 일을 하고 있다면....
1매장 사업주 김ㅇㅇ사장 ----> 강ㅇㅇ사장  근무
2매장 사업주 강ㅇㅇ사장 ----> 김ㅇㅇ사장  근무
저는 소속은 김ㅇㅇ사장, 근무형태는 강ㅇㅇ사장 역임. 당일해고도 강ㅇㅇ사장의 지시.

한국 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제 억울함을 호소함을 이해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소견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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