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7:44

안녕하세요. misis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계속근로연수에 있어 단수가 남는다면(예컨데, 2년 5개월 15일) 나머지 단수의 월수와 일수에 대해서는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에 비례한 금액을 산정하여 총합을 퇴직금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십시오. 다만,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된 금액이라면 공제금액까지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정한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한편,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제도와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달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이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1년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10일, 9할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기본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다음 1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사용하지 않았다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고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수당도 포함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연월차휴가 발생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퇴직금 계산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상황과 대비하시면 계산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sis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 다름이 아니라..
> 퇴직금을 계산하다보니...어떻게 해야할지 이해안되는 부분도 있고...
> 쫌...여쭤볼께요.
>
> 입사일이 2001.2.14
> 퇴사일 2002.10.18
> 월급 1,900,000원
>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기본급이랑..자세한건 모르거든요..
> 그냥 월급제로 1,900,000원이였고..
> 상여금.연월차 수당이랑은 없었구요...
> 직원수는 80여명됐구요..
> (총무도 전화를 안받아서 ...월급명세서를 받아볼수가 없읍니다.)
>
> 어떻게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인데요...
> 몇몇 같은날 퇴직한 다른 직원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답니다.
> 저는 직급하지 않는이유가.. 총무랑 안면이있으면서(입사전)...총무 난처하게 (한꺼번에 많은수가 퇴사해서)
> 퇴사를 해서 애좀 먹어보라고 주지 않는답니다.
> 저는 삼호중공업 하청 도장업체에서 근무 했습니다.
>
> 최고장으로 보낼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해 놓았으나...이경우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해결을 할수 있는지.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곳 총무와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더라도 빨리 해결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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