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7 10:14

안녕하세요. coc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새로운 직장생활에 대한 기대 속에 귀하의 삶의 계획도 설계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귀하의 잘못 없이 순전히 회사의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망은 물론, 또다른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에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하다면, 냉정한 마음을 찾고 회사와의 관계를 빨리 청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회사의 재산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지불능력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청산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재판상도산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노동부가 대신 지급한 체당금 부분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급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최소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다른 채권자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체불임금확인서와 귀하가 그 사업장에 고용되었다는 증거(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자 명부 등)를 함께 제출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우선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명이어서 배당순위에 다툼이 있을 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순위로 변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부 진정과정을 비롯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o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마디 예고도 없이 2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한채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간부급같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 입사한지 5개월 보름만에 폐업을 맞은 저로썬 너무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더이상 털어도 돈이 나올 수 없는 사장을 보며 갖고 있던 희망마져 무너져 버리는 순간..
> 이리 저리 주저앉던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 채권자들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 사장과 친분관계로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고 급여문제해결과 회사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래서 직원들 반은 회사에 남아 새롭게 운영하는것을 돕게 됐고...
> 나머지 반은 회사를 떠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오늘까지 22일 지났습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 믿어왔던 약속이 무너졌습니다.
> 시간만 낭비하게 된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지급을 내년 3월이후에 주겠다..
> 회사운영을 해보고 매출이 생기면 순차적으로 주겠다..
> 이런저런 얘기만 할뿐 지금껏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더이상 협상을 안하려 합니다.
> 그래서 오늘까지 결론된것은 급여지급은 물론 22일동안 새로운 법인회사에서 일한 급여마져 못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이런 상황이 오기전에 미리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접해볼 수도 있었으나..
> 그래도 채권자들을 믿고 회사를 믿었기에.. 지금 이순간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 그로하여 회사에서 땀흘리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더욱 허탈한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2개월의 급여가 제 인생을 좌우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 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 길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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