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mc200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 사정상"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인가요? 만약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당하였거나 인력 구조조정이 확정되어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는다하더라도, 그외에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후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주간에 대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학생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 6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저녁에 있고, 주 1회에 한해서 주간 수업이 있는 정황을 거려할 때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실직 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나간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행정해석 : 실업 68430-233, 2000.3.20)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mc200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 주간학생이긴 하지만 수업이 대부분 저녁에 있고 일주일동안 월요일 오후에만 학업때문에 일을 안합니다.
>
> 저는 회사에서 연봉제계약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내년 1월부터 실직을 할것 같습니다.
> 또한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가정이 있는 몸이라 계속 직장은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주간 대학원생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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