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git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가산되는 1일의 연차휴가부여(=가산휴가)의 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에 1일의 가산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하나,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휴가일수(만근시 10개, 9할 이상 출근히 8개)와 가산휴가를 합한 휴가의 총일수가 총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환가"라 하고, 이 때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대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차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20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igit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당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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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단서에서 가산휴가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휴가의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1)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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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 상한설 설정이 가능한지요?
> 예) 연차일수가 38일인 경우 처리 방안은?
>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