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2:17
아래와 같이 12.26일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놓고있습니다.
이는 회사안을 그대로 옮겨놓고 의사를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협의회은 노도조합에서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현재 올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으나 힘이 약하여 임단협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임금인상안을 보변 차등인상을 제시하여 놓았는데, 연초에 합의된 적도 없으며, 노사협의회를 이용하여
의견수렴 후 별 의견이 없으면 하자가 없는 걸로 해석하여 실행할 모양입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률적 해석에 있어 저촉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오니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 임금 인상안

O 기본급 :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여 총액임금 기준 평균 3.8% 인상 (본봉 2.8% + 직무급 1.0%)
O 차등성과급 : 총액기준 0.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근 2회의 인사고과 평균을 A,B,C,D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A등급 0.75%, B등급 0.5%, C등급 0.25%, D등급 0% 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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