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7 11:51

안녕하세요. actor5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근로자가 이직(퇴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가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하고자 함이므로, 전직이나 학업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실업급여의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2. 노동부 고시에 의해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분류되어 정하고 있는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9호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002년3월6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일해오다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는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한 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ctor5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3월6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근무를 하다가
>
> 현 직장에서 내년에는 계약직을 없앤다고 합니다.
>
> 이에 따라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이 경우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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