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7 14:54

안녕하세요. 391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까지 포함해서 근무한지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연봉을 12분할해서 받을때 10개월분 임금하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18분할 임금 10개월분이 틀립니다. 3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1년을 다 못채우고 해고되었을경우 나머지 금액은 청구할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을 마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연봉총액을 18로 나누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처음 입사때 정했던 연봉계약을 일방적으로 어려 새로운 연봉계약의 내용을 적용하였다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 귀하가 그에 대한 이의제기없이 그대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임금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저희로써는 이 부분은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3. 근로시간이 9시부터 7시까지였습니다. 초과 1시간 근무한 수당과, 야근한 식대 청구서를 가지고있는데 야근수당도 받을수있나요? (급여명세서에 야근수당 명목으로 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연봉에서 나눈거지만요..)

-->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및 약정휴일의 근로제공분)를 하게 되었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예측가능한 경우 처음부터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포괄임금정산계약' 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귀하가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는 5만원이 법적 기준과 비교하여 귀하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번의 답변처럼,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을 변경시켰고, 처음 약정했던 연봉의 일부를 쪼개어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돌려버렸다면, 이는 기존 임금의 삭감에 해당되므로, 연봉계약 변경의 무효임을 주장하며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라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391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
> 부당해고에 대해서 회사측에 부당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받던 임금이 좀 복잡해서요 그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서 청구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
>
> 저는 광주에 있는 (주) 예스필에 연봉 1200만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 작년 11월 25일 입사해서 수습기간을 2개월 거쳤고 12월 1월은 75만원씩(수습임금) 2월은 98만원
> 3월부터는 연봉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
> 3월이전에는 12분할로 나눠서 주었던 것을 연봉계약을 다시하면서 18분할로 바꿔서 기본급 + 상여급 + 연,월차수당 + 중식대 등 명목상 나눠서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
> 연봉계약서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는 저의 서명이나 도장은 없이 연봉내역을 공지하는 형식으로 대표의 직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봉계약서라고 볼수있나요?
> 지급방식을 바꾸는것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저희한테는 이의있으면 제기하라는데 공식석상에서 아무도 제기할수가 없었습니다.
>
> 질문드릴 내용은
>
> 1. 수습기간까지 포함해서 근무한지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2. 연봉을 12분할해서 받을때 10개월분 임금하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18분할 임금 10개월분이 틀립니다.
> 3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1년을 다 못채우고 해고되었을경우 나머지 금액은 청구할 수 있나요?
> 3. 근로시간이 9시부터 7시까지였습니다. 초과 1시간 근무한 수당과, 야근한 식대 청구서를 가지고있는데 야근수당도 받을수있나요? (급여명세서에 야근수당 명목으로 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연봉에서 나눈거지만요..)
>
> 맘 같아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 신청을 하고 싶지만 사업장이 폐쇄하고 서울로 갈꺼 같아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 그나마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받게 될꺼 같아서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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