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7:14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부당해고에 대해서 회사측에 부당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받던 임금이 좀 복잡해서요 그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서 청구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주) 예스필에 연봉 1200만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작년 11월 25일 입사해서 수습기간을 2개월 거쳤고 12월 1월은 75만원씩(수습임금) 2월은 98만원
3월부터는 연봉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3월이전에는 12분할로 나눠서 주었던 것을 연봉계약을 다시하면서 18분할로 바꿔서 기본급 + 상여급 + 연,월차수당 + 중식대 등 명목상 나눠서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는 저의 서명이나 도장은 없이 연봉내역을 공지하는 형식으로 대표의 직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봉계약서라고 볼수있나요?
지급방식을 바꾸는것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저희한테는 이의있으면 제기하라는데 공식석상에서 아무도 제기할수가 없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1. 수습기간까지 포함해서 근무한지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 연봉을 12분할해서 받을때 10개월분 임금하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18분할 임금 10개월분이 틀립니다.
3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1년을 다 못채우고 해고되었을경우 나머지 금액은 청구할 수 있나요?
3. 근로시간이 9시부터 7시까지였습니다. 초과 1시간 근무한 수당과, 야근한 식대 청구서를 가지고있는데 야근수당도 받을수있나요? (급여명세서에 야근수당 명목으로 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연봉에서 나눈거지만요..)

맘 같아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 신청을 하고 싶지만 사업장이 폐쇄하고 서울로 갈꺼 같아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나마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받게 될꺼 같아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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