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7 15:34

안녕하세요. freewd 님, 한국노총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불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한 법정퇴직금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
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
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의 효력은 없다.(2002.7.12 대법 2002도221)

2. 그리고 귀하의 경우 연봉총액만을 정하였을 뿐,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라더라도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고 정한 것이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귀하가 퇴직하는 시점에 정당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3.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보내어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십시오. 최고장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사로 퇴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reew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 아래는 저의 연봉계약서중의 해당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 아래 내용으로 봤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 ------------------------------------------------상위 생략-------------------------------------------
>
> 급여 : 2,6000,000
>
> 급여 총액은 전년도의 업무성과에 따라 매년 4월에 조정된다. 시간외 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일주일에 평균 12시간씩 계산되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 개념으로 매월분할하여 지급하고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
> ------------------------------------------------이하 생략-------------------------------------------
>
> 위 내용으로 퇴직금을 정당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 오늘 전직장의 사장님과 퇴직금 문제로 만났는데, 다른 사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
> 처리해야하는 사례가 된다면서, 노동부를 통해 일을 해결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
> 저보고 믿고 기다려 달라는 군요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고의 대가형태로
>
> 챙겨주겠다면서 이야기 하는데 일단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만,
>
> 혹..자꾸미루거나 해서 기한이 지나면 못받는것이 아닌지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
> 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회사에 지금 사정이 너무 않좋다는둥..온갓 힘든 표정은
>
> 다 지으면서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
> 그리고, 기다리다 안되서 신청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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