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중소기업에 2년 9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5월 상여 8월 상여 7월 급여를 밀린상태에서 지내오다 12/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0월 19일에 다른 사람이 회사의 모든 채권을 책임지고 맡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5월상여,8월상여 7월급여,퇴직금이 밀린상태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은 급여발생시점의 문제가 있다며 기다려 보자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새로 인수한 대표이사가 밀린 급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10/19일 전에 발생한 급여는 전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방중소기업에 2년 9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5월 상여 8월 상여 7월 급여를 밀린상태에서 지내오다 12/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0월 19일에 다른 사람이 회사의 모든 채권을 책임지고 맡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5월상여,8월상여 7월급여,퇴직금이 밀린상태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은 급여발생시점의 문제가 있다며 기다려 보자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새로 인수한 대표이사가 밀린 급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10/19일 전에 발생한 급여는 전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