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0:40

안녕하세요. yis9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군요. 하지만 건의서 등을 통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우편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우려하는 걱정(사용자측이 그러한 건의서를 받은 적 없다고 나올 경우)을 없앨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한 내용을 00월00일에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등기우편을 말합니다. 내용증명 서면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체국은 1부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1부를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를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is9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가 근로 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이 있어서 따질려고 합니다.
> 그전에 상담을 하니 서류로 남기라고 하시더군요.
> 그런데 그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때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띠나요?
> 만약 그냥 작성한 서류를 사장님한테 주면 나중에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사장님이 자기는 그런것 받은적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리고 작성한 서류는 원본을 줘야 하나요 복사본을 줘야 하나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15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이고 관리직은 다 친인척관계입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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