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가 근로 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이 있어서 따질려고 합니다.
그전에 상담을 하니 서류로 남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때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띠나요?
만약 그냥 작성한 서류를 사장님한테 주면 나중에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사장님이 자기는 그런것 받은적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작성한 서류는 원본을 줘야 하나요 복사본을 줘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15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이고 관리직은 다 친인척관계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전에 상담을 하니 서류로 남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때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띠나요?
만약 그냥 작성한 서류를 사장님한테 주면 나중에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사장님이 자기는 그런것 받은적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작성한 서류는 원본을 줘야 하나요 복사본을 줘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15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이고 관리직은 다 친인척관계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