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0:50

안녕하세요. jye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계약인지라 당사자간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마땅하나,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률이 탄생하게 된 것이구요. 그러나 이 법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이 법은 근로조건을 정할 때 "최저근로조건"(이 기준보다 내려가서는 안된다)는 것만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조건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법에 근거하여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보완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으나 노동조합마저 없는 회사에서 개별근로자가 법이상의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현재 사용자측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모를까,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정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을 고수하여 내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직의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귀하가 사직을 하게 된다면 그저 그렇게 손을 들고 마는 것이 됩니다.

3.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간에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매년 임금인상률을 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근로자가 대응하기 곤란한 것을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측과 실질적 대등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여,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상의 근로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꽤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ye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려운 여건에서 근로를 하고있는 노동자를 위해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1년도 12월31일까지는 월급제로 되어있었으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뀌면서 급여제도도 연봉제로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도 2002년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특졀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어느해 보다도 열심히 근무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에서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유지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일방적이라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들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에 1년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평가하여 년봉의 인상을 요구 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기한도 약정없는 내년으로 미루면서 임금의 인상계획은 없으니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되는지요?
> 이런 직장을 위해 근로자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계속 근로를 해야되는지요?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근로계약을 포기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다른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너무나 추운겨울을 맞고 있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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