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7 09:51
어려운 여건에서 근로를 하고있는 노동자를 위해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1년도 12월31일까지는 월급제로 되어있었으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뀌면서 급여제도도 연봉제로 되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도 2002년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특졀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해 보다도 열심히 근무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에서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유지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일방적이라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들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에 1년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평가하여 년봉의 인상을 요구 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기한도 약정없는 내년으로 미루면서 임금의 인상계획은 없으니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되는지요?
이런 직장을 위해 근로자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계속 근로를 해야되는지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근로계약을 포기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다른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추운겨울을 맞고 있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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