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0:58

안녕하세요. feelsogoo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돈을 지급해야할 당사자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는 확인해두십시오. 가능하다면 찾아가셔서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써달라고 요구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세요. 이 때는 아버지가 일을 받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받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eelsogoo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십니다.
> 특별한 사업장에 속해서 하시는게 아니라 아는 사람통해서 일거리를 받으면 대리석 붙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 그런데 일을 해주었는데 그 쪽에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충 어림잡아 한 5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계속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대응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가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어떤 증거자료들이 필요한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
> 주위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하고 이혼하고 집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산다고 하더군요,,,
> 이런사람들한테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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