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nusun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자격상실과 임금지급기간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14일이 경과되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써,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nusun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2월14일까지 근무한 강사입니다.
>
> 국비교육(12/16)을 받고자 하여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12/14이전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해서
> 회사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12/8일자로 상실이 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다 보니까 학교별로 날짜가 달라 강사료 지급일이 매월 14일입니다.
> 서무실에 수강료 지급기안을 내야 하기에 12일쯤 결재받아서 서무실에 제출하고 14일까지 일 마무리짓고서
> 금방 지급해줄줄 알았는데 고용보험이 그달 말고 다음달 10일경에 지급이 된다고 해서 이번달은 급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무사가 그랫다고 했거든요.
> 제가 아는 바로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혹시 고용관련법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러 갈 시간이 업어서요.
> 내용이 있다면 인용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꼭 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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