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14일까지 근무한 강사입니다.
국비교육(12/16)을 받고자 하여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12/14이전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해서
회사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12/8일자로 상실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다 보니까 학교별로 날짜가 달라 강사료 지급일이 매월 14일입니다.
서무실에 수강료 지급기안을 내야 하기에 12일쯤 결재받아서 서무실에 제출하고 14일까지 일 마무리짓고서
금방 지급해줄줄 알았는데 고용보험이 그달 말고 다음달 10일경에 지급이 된다고 해서 이번달은 급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무사가 그랫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용관련법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러 갈 시간이 업어서요.
내용이 있다면 인용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국비교육(12/16)을 받고자 하여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12/14이전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해서
회사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12/8일자로 상실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다 보니까 학교별로 날짜가 달라 강사료 지급일이 매월 14일입니다.
서무실에 수강료 지급기안을 내야 하기에 12일쯤 결재받아서 서무실에 제출하고 14일까지 일 마무리짓고서
금방 지급해줄줄 알았는데 고용보험이 그달 말고 다음달 10일경에 지급이 된다고 해서 이번달은 급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무사가 그랫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용관련법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러 갈 시간이 업어서요.
내용이 있다면 인용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