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3:34
안녕하세요. ssjj-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었다."고 나온 모양입니다. 사실 귀하가 명확한 의사표시로 해고통보를 받은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위법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sjj-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지난 10월에 회사에 비판적인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이름에 "민들레"로 검색하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엄연한 부당해고였다는 상담 말씀을 들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선 부당해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 실업수당 신청때문에 상담하던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사퇴를 했다고 퇴사사유가 기록되어있다고 하더군요...넘 놀라 회사로 전화를 걸어 인사담당 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 첨엔 신청을 잘못했다고 하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사장님께서 그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는 개인적 사정이 맞다고 하시며 정정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 기가 막혀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관둔게 왜 개인적 사정이냐고 물으니 제가 회사의 게시물에 그런 글을 적어 그것때문데 그만둔 것이니까 이건 개인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 분명 단지 회사에 비판적인 글을 적었다는 이유로 해고될수는 없다고 여기 저기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제가 해고 당했다고 그 회사에 해꼬지를 할려는 것도 아니고 ,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한것 뿐인데 회사에선 왜 해고롤 처리를 못해주는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해고되었다고 제가 어지 할것도 아니고, 다만 저의 생계를 위해 실업수당이라도 신청하고자 할 뿐인데 말입니다....
> 만약 회사에서 끝까지 자의적 사퇴라고 몬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부당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읍니까?
> 만약 제가 다시 그 회사에 나가겠다면 그땐 회사에서 뭐라 핑계를 댈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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