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7 14:01
전 지난 10월에 회사에 비판적인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름에 "민들레"로 검색하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엄연한 부당해고였다는 상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부당해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업수당 신청때문에 상담하던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사퇴를 했다고 퇴사사유가 기록되어있다고 하더군요...넘 놀라 회사로 전화를 걸어 인사담당 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첨엔 신청을 잘못했다고 하더니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사장님께서 그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는 개인적 사정이 맞다고 하시며 정정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관둔게 왜 개인적 사정이냐고 물으니 제가 회사의 게시물에 그런 글을 적어 그것때문데 그만둔 것이니까 이건 개인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분명 단지 회사에 비판적인 글을 적었다는 이유로 해고될수는 없다고 여기 저기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제가 해고 당했다고 그 회사에 해꼬지를 할려는 것도 아니고 ,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한것 뿐인데 회사에선 왜 해고롤 처리를 못해주는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해고되었다고 제가 어지 할것도 아니고, 다만 저의 생계를 위해 실업수당이라도 신청하고자 할 뿐인데 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끝까지 자의적 사퇴라고 몬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부당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읍니까?
만약 제가 다시 그 회사에 나가겠다면 그땐 회사에서 뭐라 핑계를 댈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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