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7 14:27
2002년 12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사장실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올라갔습니다. 업무시간 끝나기 20분전 퇴근 50분전의 일입니다.
불려간 이유는 해고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것은 2000년 9월 16일부터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결근이 잦고 회사내 사원들과 친화력에 문제가 있어 분위기를 흐릴 우려가 있으니 1월 20일부로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결근이나 조퇴는 사전승인이 안되는 경우 전화로 통보하여 구두로 승낙을 받고 사후에 서류를 제출하여 항상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순간 생각할 틈도 없더군요. 부당하다는 의사를 비추니 어찌 되었든간에 1월 20일까지는 일을하게 해줄테니 알아서 직장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볼께 어디 있냐면서 해고가 되었으니 1월 20일까지만 인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선은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한 대리님과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 대리님(최) 또한 저의 해고에 대한 통보를 제가 받은 후에 들었으며, 또 다른 대리님(정)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되고 저의 해고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때 회사측에서 일을 하라는 통보가 와서 회의가 열린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일을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항의한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야근을 할때 임금의 1.5배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번에도 직원들과의 얘기가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대리님(최)의 말에 의하면 다른 대리님(정)이 그때 저의 요구를 기점으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말도 안되는 해고사유를 들어가며 부당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회사에 대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동안 갑자기 월차가 없어져도(격주휴무가 생기면서 월차는 없어짐), 생리휴가가 없거나 야근을 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아도 불만은 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나 봅니다. 대리님(최) 말로는 제가 그 동안 경고를 몇번 받았음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징계위원회나 또는 그 비슷한 어떤 것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질병에 따른 지각,결근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각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사 전체 사람들의 지각 상태를 보여주지도 않고 제가 근태가 나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나 25일전에 통보하였으므로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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