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4:05
안녕하세요. neopala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회사측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금씩 조금씩 지급기일을 늘리는데 합의하다가는 차후 체불임금이 사업주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커져, 사업주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일을 하다가 결국 사직까지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용자가 사실상 도산하여 사업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승인받고,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불하므로써(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을 덜게 하자는 취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사업주에게 특별히 가는 불이익은 없으나 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만큼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즉 노동부의 체당금 지급으로 사업주의 책임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의 일부를 노동부가 대신지급하여준 것이니 이제 노동부에게 체당금만큼의 액수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죠.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받는 체당금외에 나머지 체불임금와 체불퇴직금은 일반 민사적인 해결방법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현실적으로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재산,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지불각서를 근거로 가압류신청해두는 과정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eopala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얼마전에 회사가 너무어려워 퇴사를 하였습니다.
>
> 그리고 퇴사하기전 6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
> 1000만원 가까이 되다보니 쉽게 포기가 안됩니다.
>
> 노동부에 고소한다고 해도 어차피 회사가 가진 재산이 없어서 체불임금을 받지못할거 같습니다.
>
> 그래서 이러저리 알아보니 임금채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받을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퇴사한 회사가
>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해당제도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
>
> 지금 회사 상황은 직원들은 저와 같이 다 퇴사하고 거의 사장님혼자서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
> 해당제도의 도움을받기위해서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업무가 정지된 상태가 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회사는 개발용역 회사인데 직원들이 나가면 일이 전혀 안됩니다. 회사 부채도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
> 회사 재생의 가능성도 없으며 업무도 정지상태입니다. 다만 사장님 개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
> 다른 쪽으로 영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하고 정이 들다보니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
> ( 들리는 얘기론 사장님 가족들도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으며 사장님도 신용불량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
> 첫째로 위와같은 상황일때 퇴사한 직원들이 해당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 둘째로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사장님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
>
> 마지막으로 체불된 임금받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퇴사한 직원은 5명이며 모두 6개월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
> 그리고 사장님이 개별적으로 적어준 지불각서를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
>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그럼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2002.12.31 386
【답변】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2003.01.02 1277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2.30 412
【답변】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결혼하면 퇴... 2003.01.02 399
학원강사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이나 해고수당등 받을수있을까요? 2002.12.30 580
【답변】 학원강사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이나 해고수당등 받... 2003.01.02 1365
병가를 무급 휴가로 처리 가능한지요? 2002.12.30 941
【답변】 병가를 무급 휴가로 처리 가능한지요? 2003.01.02 1310
도산사실인정중....... 2002.12.30 405
【답변】 도산사실인정중....... 2003.01.02 431
실업급여 수급 관련 사항 2002.12.30 391
【답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사항 2003.01.02 377
남편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2.12.30 753
【답변】 남편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3.01.02 490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02.12.30 461
【답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03.01.02 374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2002.12.30 312
【답변】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2003.01.02 367
최저임금은 택시기사에게는 필요없는가요 2002.12.30 359
【답변】 최저임금은 택시기사에게는 필요없는가요 2003.01.02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