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9:33
안녕하세요 loveapl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당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요구하고 귀하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므로 회사로써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12월 근로제공일에 대한 임금(10일분)과 20일치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하다면 회사로써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와 회사가 권고사직에 대해 10일치의 당연분임금과 30일치의 위로금 등 총 40일치의 금액을 권고사직의 댓가로 지급받기로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10일분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회사와의 약속이 구두상으로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져 차후 회사가 그러한 약속을 한바 없다고 나온다면 귀하로써는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곤혹스럽게 될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ap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5월 23일 부터 2002년 12월 10일까지 근무(6개월 반)하고 회사측의 사직 요청으로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 처음 입사 형태는 정부지원 인턴 사원이었고 인턴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
> 처음 회사측은 사직을 요청했을 당시(12월 9일) 12월 말일자로 사직하는 걸로 문서처리(사직서 및 여러 상실 처리)를 하고 12월 치 임금에 한달 치 임금을 추가하여(60일 치) 12월 25일(12월 임금 지급일) 지급하되 내일(12월 10일)부터는 구직활동 등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저에게 요구하였으나, 생각해보니 제가 어차피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또 나중에 제가 무단결근 한 것으로 말을 바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12월 10일 날 출근하여 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일자로 모든 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후 40일치 임금(12월 열흘치 + 한달 임금)을 12월 25일날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 하였습니다.
> 또한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협조해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회사측에서 협조를 약속하였습니다.
>
>
> 며칠전 고용센타에서 인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인턴사원의 정상적인 근무 확인 차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12월 10일자로 경영상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니 고용센터 측에서는 회사가 인턴직 채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측에 인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자 회사측에서는 제가 거짓말을 해줄수도 있는데 곧이곧대로 권고사직당했다고 말해 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저에게 주기로 한 40일 치 임금을 다 못주겠다 하여 30일 치 임금만 지급하였습니다.
>
> 제가 나머지 10일치 월급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또 이직확인서는 사직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연말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도 못 하고 구직 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 이렇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측에서 안 해주면 제가 직접 회사에 가서 받아와서 제출해야 하나요?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2002.12.31 386
【답변】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2003.01.02 1277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2.30 412
【답변】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결혼하면 퇴... 2003.01.02 399
학원강사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이나 해고수당등 받을수있을까요? 2002.12.30 580
【답변】 학원강사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이나 해고수당등 받... 2003.01.02 1365
병가를 무급 휴가로 처리 가능한지요? 2002.12.30 941
【답변】 병가를 무급 휴가로 처리 가능한지요? 2003.01.02 1310
도산사실인정중....... 2002.12.30 405
【답변】 도산사실인정중....... 2003.01.02 431
실업급여 수급 관련 사항 2002.12.30 391
【답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사항 2003.01.02 377
남편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2.12.30 753
【답변】 남편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3.01.02 490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02.12.30 461
【답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03.01.02 374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2002.12.30 312
【답변】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2003.01.02 367
최저임금은 택시기사에게는 필요없는가요 2002.12.30 359
【답변】 최저임금은 택시기사에게는 필요없는가요 2003.01.02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