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의 힘과 용기가 되어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내는 일용직으로 ㄱ社에 취직하여 현재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ㄱ社의 정상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이고, 토요일은 08:00~15:00까지입니다.
거의 매일 17:00~19:00 또는 21:00까지 초과근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08:00~17: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 17:00시 이후 초과근무시 저녁식사마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노동을 원하면서도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휴일(일요일)이나 국경일에도 근무를 시키면서 전혀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또한 일용직은 1년이상을 일하고서도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하나도 없는 데, 이것도 과연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세태가 비정규직이 판친다고는 하나 너무나 악덕 업주들로 하여금 악용되고 있는 듯싶어 정책 집행자들에게 분노가 치밉니다.
바쁘시겠지만 약한 이 노동자의 답답함을 시원히 답변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의 힘과 용기가 되어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내는 일용직으로 ㄱ社에 취직하여 현재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ㄱ社의 정상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이고, 토요일은 08:00~15:00까지입니다.
거의 매일 17:00~19:00 또는 21:00까지 초과근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08:00~17: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 17:00시 이후 초과근무시 저녁식사마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노동을 원하면서도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휴일(일요일)이나 국경일에도 근무를 시키면서 전혀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또한 일용직은 1년이상을 일하고서도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하나도 없는 데, 이것도 과연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세태가 비정규직이 판친다고는 하나 너무나 악덕 업주들로 하여금 악용되고 있는 듯싶어 정책 집행자들에게 분노가 치밉니다.
바쁘시겠지만 약한 이 노동자의 답답함을 시원히 답변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