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10:30
안녕하세요. kmy4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은 "통상임금"이 기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으로 1임금지급기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를 시간당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되는데, 월급총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통상임금이 적어지고 많아지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26시간이 산출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산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일반적인 근로형태와 다르다하더라도, 일단은 226시간을 계산하지면 무리는 없습니다.

[(44시간+8시간)/(6일+1일)]×(365일/12월) = 225.9시간

3.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기타 당사자간 약정 휴일) 시간에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총 150%의 임금이 산출되는 것이죠. 만약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게 되면, 각각이 50%로써 가산되므로 총 200%가 계산됩니다. 또한 이에 휴일가지 겹치게 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총 350%의 임금(유급휴일의 경우 쉬더라도 지급되는 100% 임금+ 당일 근로제공분에 대한 100%임금= 연장근로 50%+야간근로 50%+휴일근로 50% = 350%)가 지급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규정은 귀하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경비원, 보일러기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이 때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약정하면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임금을 약정하였다(=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 이미 약정 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컨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정하면서 월급을 총000000원으로 정했다면 이미 월급총액에 가산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my4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업무를 6년동안 주간근무만 해 왔습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돠어있지 않음)
> - 저희 아파트 주간근무자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근무,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월176시간),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은 유급으로 사규에 정함 그리고
>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근무 ,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월156시간), 일요일, 국가공휴일은 유급으로 정함
>
> 질문1. 시간외 수당 계산시 상기 저희 아파트 주간근무자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 법적근로기준시간 1주 44시간 * 4주 = 17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까?
> 질문2. 주간근무자가 24시간격일근무를 만근 하였을 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에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 및 휴가수당(사규는 유급)은 250%로 계산되는 것이 옳습니까?
> 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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