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업무를 6년동안 주간근무만 해 왔습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돠어있지 않음)
- 저희 아파트 주간근무자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근무,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월176시간),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은 유급으로 사규에 정함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근무 ,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월156시간), 일요일, 국가공휴일은 유급으로 정함
질문1. 시간외 수당 계산시 상기 저희 아파트 주간근무자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법적근로기준시간 1주 44시간 * 4주 = 17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2. 주간근무자가 24시간격일근무를 만근 하였을 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에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 및 휴가수당(사규는 유급)은 250%로 계산되는 것이 옳습니까?
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업무를 6년동안 주간근무만 해 왔습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돠어있지 않음)
- 저희 아파트 주간근무자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근무,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월176시간),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은 유급으로 사규에 정함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근무 ,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월156시간), 일요일, 국가공휴일은 유급으로 정함
질문1. 시간외 수당 계산시 상기 저희 아파트 주간근무자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법적근로기준시간 1주 44시간 * 4주 = 17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2. 주간근무자가 24시간격일근무를 만근 하였을 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에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 및 휴가수당(사규는 유급)은 250%로 계산되는 것이 옳습니까?
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