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1 18:03

안녕하세요 go11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의 이유와 관계없이 비록 10일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아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귀하에 있음은 당연하며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1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이를 지급해달라 최고장의 작성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고 회사에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귀하가 특별한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귀하로써도 명분이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근무장소, 임금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도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퇴직이유가 회사측의 근로조건(근무장소)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o11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연도 추석이돼기 10일전에,,원래있던 회사지점에서 본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본점으루 가게돼었는데,,
>
> 그본점에 있는 사람들과 이사님이 너무,,성격과 마음에 안들어서,,,일을그만두게돼었습니다,,,
>
> 사직서 제출같은건 하지않고,,,그냥,,아무말없이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햇는습니다,,
>
> 본점에 가기전에 지점에서 10일일한,,임금은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떄,,한달급여가100만원이엿구여,
>
> 지금은,,,다른회사에서 근무하지만,,,너무 이용당한거같아서,,이렇게 글을올립니다,,
>
> 메일답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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