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1 17:44

안녕하세요 bongmj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 문제는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기간제교사들의 방학중 임금지급과 퇴직금에 대해 그 길을 터놓았지만, 계약 당사자인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의 근로계약서에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더던지 하는 방식을 통해 방학중 임금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당해 근로계약 미적용기간(=방학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퇴직금에 대한 문제까지 얽혀 있게되는 것입니다.
즉,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3개의 장벽(교육부지침,시도교육청 지침, 학교장 계약)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침은 6월이상의 임용의 경우에 방학중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학교장과의 계약만 변경하면 방학중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요건에서 중요한 요건은 "1년이상의 근로제공"과 "근로제공의 단절없는 계속근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해 방학기간에 근로제공이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간제교사의 고용계약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교육부지침의 취지중의 하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기간제교사의 근로처우에 대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eduhope.net 을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bongm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서울 공립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임 선생님께서 2001년 8월24일 ~2003년 1월31일까지 휴직을 하셔서 저는 현재까지 1년 4개월정도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방학이 12월 23일(개학은 2003년 2월4일)이라 그날부로 해직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간제선생님들은 방학중 월급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돌아오는 1월31일이 방학중이라 방학중 임용이 안 된다더군요.(교육청의 지침엔 계약만료시점이 방학중이 아닌자로서 6월이상 근부시에만 방학중 급여 지급이 가능 하다네요.)
> 퇴직금도 작년 겨울방학때 방학기간중 일방적 해직을 해 놓고 그 이유로 계속해서 일년이 안된다며 역시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 학교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1년이 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퇴직금및 방학중 급여를 주지않으려고 일방적으로 방학을 기점으로 해직과 개학후 재계약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일종의 부당해고) 아닌가요?
> 방학기간에도 교과과정운영상 필요시에 임용할수 있는것 같은데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께서는 방학중 급여나 퇴직금을 주고 싶어도 지침상 법규상 줄 수 없다는데 과연 그러한지, 정말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록 기간제 계약직이라도 이렇게 늘 당하고 있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 어느분께서 알아본 바로는 계속 근로년수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라도, 1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구제방안이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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