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8 17:08
저는 서울 공립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임 선생님께서 2001년 8월24일 ~2003년 1월31일까지 휴직을 하셔서 저는 현재까지 1년 4개월정도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방학이 12월 23일(개학은 2003년 2월4일)이라 그날부로 해직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간제선생님들은 방학중 월급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돌아오는 1월31일이 방학중이라 방학중 임용이 안 된다더군요.(교육청의 지침엔 계약만료시점이 방학중이 아닌자로서 6월이상 근부시에만 방학중 급여 지급이 가능 하다네요.)
퇴직금도 작년 겨울방학때 방학기간중 일방적 해직을 해 놓고 그 이유로 계속해서 일년이 안된다며 역시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 학교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1년이 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퇴직금및 방학중 급여를 주지않으려고 일방적으로 방학을 기점으로 해직과 개학후 재계약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일종의 부당해고) 아닌가요?
방학기간에도 교과과정운영상 필요시에 임용할수 있는것 같은데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께서는 방학중 급여나 퇴직금을 주고 싶어도 지침상 법규상 줄 수 없다는데 과연 그러한지, 정말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록 기간제 계약직이라도 이렇게 늘 당하고 있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어느분께서 알아본 바로는 계속 근로년수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라도, 1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구제방안이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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