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12:50

안녕하세요 happyjh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로써는 생활상의 곤궁함이 초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그 정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하나, 이미 퇴직하셨다면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당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appyjh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년동안 의류 회사를 다녔습니다. 다니는 동안 한 2년동안은 급여를 제 날짜에 받았습니다.
> 그런데 2년전 부터는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거의 7~15일은 기본이고요, 한달 넘어서 준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두상으로 제 급여를 13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급여를 받아보니 130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급여인상 때만 되면 준다고 한 급여에서 10만원에서 5만원은 깍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는 제가 사장님께 직접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무슨 착오가 있었나보다 하면서 챙겨주시단고 했는데 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달째 정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제가 관리하던 물건이 없어 졌는데 그 걸 저보고 다 변상하라고 하더군요..가격은 90만원이구요..정말 어이없는 일뿐이더군요..
> 일단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건 아니지만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더이상 견딜수 없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꼭 알려 주세요..
> hp = 011-9133-2217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2003.01.03 357
[통상임금] 연봉제인 경우 2003.01.02 603
【답변】 [통상임금] 연봉제인 경우 2003.01.03 700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1.02 381
【답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1.03 399
퇴사일이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3.01.02 612
【답변】 퇴사일이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003.01.03 647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요. 2003.01.02 664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요. 2003.01.03 3311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부당하지 않나요? 2003.01.01 509
【답변】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부당하지 ... 2003.01.03 446
아르바이트의 월급을 못받고 나올경우 2003.01.01 1112
【답변】 아르바이트의 월급을 못받고 나올경우 2003.01.03 757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003.01.01 507
【답변】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003.01.03 983
잔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1.01 1369
【답변】 잔여일수 실업(구직활동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소득이 있... 2003.01.03 1495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 2003.01.01 430
【답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 2003.01.03 332
통상임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003.01.01 730
Board Pagination Prev 1 ... 4695 4696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