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8 17:50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몇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갑자기 20%의 급여감면과
100%의 상여금 감면을 통보해 왔습니다.
40%의 인원감원도 함께 말이죠..근데 제가 인원감원에 해당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