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11:49

안녕하세요 bit71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종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기재취직수당이 목적이라면 종전의 사업주가 아니라 현재 새로입사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주로 고용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특정 근로자 1인이 2개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다면 원칙적으로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피보험자 자격이 발생하여 각각의 회사는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고용보험법에서는 "둘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자"에 대해서는 1개의 피보험자격만 인정합니다. 이경우, '월급여액이 많은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장의 고용관계'에 대해 피보험자자격이 우선인정됩니다. 따라서 두개의 회사가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월급이 많은 사업장 한곳에 대해서만 피보험자격취득이 인정되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자격은 불인정되므로, 만약 종전회사가 아닌 새로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많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새로운 회사보다 종전회사에 재고용됨으로 인해 받는 월급이 많다면 재취직수당지급의 원칙(종전사업장에 재고용되면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것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종전회사에서 아예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고 차후 부정수급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곤혹스러운 문제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it71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9월 30일 부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사유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지급대상이여서 12월 부터 2회정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부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재취직 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주의 퇴진과 경영방침의 변화가 있었고 제가 낸 사업계획서가 통과되면서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일하던 회사에 지금 입사한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 이중 근로계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새로 들어온 회사에서도 특별한 반대가 없다고 합니다. 사규에 두 회사 모두 겸직에 관련된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조기 재취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새로 들어온 회사에서는 조기재취직 신청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4대보험이나 세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꼭 알려주십시요..제거 2개월간 쉬면서 생활비를 많이 써서 꼭 조기 재취직 수당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여?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1년 11개월 근무했는데,, 회사퇴직금 규정상 11개월에 ... 2003.01.03 1181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2003.01.02 382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2003.01.03 357
[통상임금] 연봉제인 경우 2003.01.02 603
【답변】 [통상임금] 연봉제인 경우 2003.01.03 700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1.02 381
【답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1.03 399
퇴사일이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3.01.02 612
【답변】 퇴사일이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003.01.03 647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요. 2003.01.02 664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요. 2003.01.03 3311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부당하지 않나요? 2003.01.01 509
【답변】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부당하지 ... 2003.01.03 446
아르바이트의 월급을 못받고 나올경우 2003.01.01 1112
【답변】 아르바이트의 월급을 못받고 나올경우 2003.01.03 757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003.01.01 507
【답변】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003.01.03 983
잔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1.01 1369
【답변】 잔여일수 실업(구직활동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소득이 있... 2003.01.03 1495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 2003.01.01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4695 4696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