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9월 30일 부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사유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지급대상이여서 12월 부터 2회정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부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재취직 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주의 퇴진과 경영방침의 변화가 있었고 제가 낸 사업계획서가 통과되면서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일하던 회사에 지금 입사한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 이중 근로계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새로 들어온 회사에서도 특별한 반대가 없다고 합니다. 사규에 두 회사 모두 겸직에 관련된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조기 재취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새로 들어온 회사에서는 조기재취직 신청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4대보험이나 세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십시요..제거 2개월간 쉬면서 생활비를 많이 써서 꼭 조기 재취직 수당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여?
감사합니다.
꼭 알려주십시요..제거 2개월간 쉬면서 생활비를 많이 써서 꼭 조기 재취직 수당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