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13:06

안녕하세요 icemoon76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ㄱ회사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이직전 피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차후 다른 ㄴ회사에 재입사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ㄴ회사때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ㄱ회사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ㄱ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ㄱ회사에서의 퇴직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 ㄴ회사에 재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다면 ㄱ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연장받아 계속유지됩니다.(ㄱ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ㄴ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하지만, ㄱ회사에서의 퇴직이후 3년이 넘도록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ㄴ회사에 취업한다면 새로운 ㄴ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ㄴ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됩니다.


icemoon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고용보험에 2년 가입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수급허가가 된다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3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이후에 다시 회사를 다니다가 만약에 사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또 신청하게 된다면 새로 다닌 기간부터 계산해서 적용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2년은 제하고 그 이후부터 계산해서 그 기간안에 해당되는 금액만 실업급여를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여~
> 그리고 그 경우에 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가르쳐 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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