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ignick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는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2)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여야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 이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고용보험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던 이유가 1)학원자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2) 학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귀하에 대해서만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지 않아서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1)의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학원을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시켜놓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의 경우라면 귀하가 학원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먼저 확인받은 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등을 명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소 과정이 복잡하므로, 귀하의 퇴직이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보다 자세한 상담부탁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기타 취업알선이나 교육훈련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취업알선, 재취직훈련교육,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ignic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3년여 학원강사로서 일하다가 최근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 다니던 직장에선 고용보헙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가정주부이고 학력은 대졸(93년졸업),거주지는 경남 창원시 입니다..
>
>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나 구직을 위한 기타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