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1:01

안녕하세요. lse-07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라면 무슨일이 있어도 받아야 합니다. 대개, 소액사건의 경우 사업주들이 "끝까지 버티다보면 근로자가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꼭 받겠다!!"는 의지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더우기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신 것이므로,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수준으로 일한 한달의 임금과 최저임금으로 강제되는 임금과의 차액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02년 9월~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2001년 9월~2002년8월까지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은 2,100원입니다.)이므로 귀하가 시급 2,000원으로 한달을 일했다면 시급단위로 275원이 체불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일 일한 임금과 지난 한달간 시급 2000원으로 일한 부분중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한꺼번에 청구하세요.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정도로 바라보는 사용자는, 돈만알고 사람을 보르는 사용자는 크게 한번 혼나야 합니다. 일단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정도를 산정하여 내역서 정도를 만들고 청구하신 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1)최저임금법 위반과 2)임금체불로 고소하십시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부에 고소하는 절차는 진정절차와 동일하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시면 스스로 지는 것이고, 마음을 강단지게 먹으면 귀하가 이기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se-07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4일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
> 시급은 2000원, 한달동안 쉬는날도 없이 일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 그래도 해보고싶던 서빙이여서 참고 일을시작하는데
>
>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계속 무시하면서 일 가르쳐주지않았는데 모르다면서 바보냐면서 무시하고
>
> 사장이 정말 사람이 아니더라구여...
>
> 손님이 싼거시키니까 중얼거리고 일하는사람들한테 모두 무시해가며 정말 분위기 안조은 그런 곳이였습니다
>
> 사장만 좋았어도 계속했을껀데 거기 계속일하다가 정말 미쳐버릴꺼같아서 그날 하루하고 그담부터 그냥 안갔습니다. 집에오는길에 너무 무시당해서 계속 울었습니다.
>
> 하루 일한거 돈받을생각없어서 그냥 말도없이 안갔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러면 안된다고 저같은 애가 한둘이였겠냐고
>
> 그래서 그가게 이익 보는거라면서 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힘들게 일하면서 울고 그랬는데 이럴수없단생각에
>
> 오늘 가서 그담날 못온건 죄송한데 하루일한거 돈달라고 하니까 하루 일한건 돈안준다네여..
>
> 그리고 어디서 와서 그런말 하냐고... 그래서 그럼 법적으로 하겠다니까 소리지르면서 쪼그만게 어디서 법적이냐고 법조아하면 다냐고...
>
> 그쪽에서도 그럼 일가르쳐준거랑 그담날 안온거 피해보상어떻게 할꺼냐니까 그냥 해라고 했어여..
>
> 그 가게 나오는데 뒤에서 반말로 욕하더라구여...
>
> 정말 아르바이생은 인격도없는건가여??
>
>
> 하루 일했던건 일당받을수 없나여?? 돈때문이아니고 정말 그런 가게 그냥 나둘수가 없네요.
>
> 그리고 시급 2000원이면 최저임금안되는돈이니까 고발하면되는건가요??
>
>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아르바이트생 무시하면서 일하는게 너무 억울해서 안되겠어여..
>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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