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5:50

안녕하세요. leejy6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실업급여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고, 근로자 본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용자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상 근로자의 이직사유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상 이직사유가 다르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적어 신고하였으므로, 이제라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정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인원감축이나 고용조정계획인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측이 단지 회사의 장래성 없음과 고용이 불안하다는 판단하에 사직을 한 것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사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직접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해 이직한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안내문 공람, 공문시행, 설명회 개최, 개별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공개적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경영상 해고 실시, 보직제한 등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예정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기관별·직급별 목표인원 할당 등을 통한 구체적 인원 감축계획을 수립한 경우 정도에 준하지 않는 이상, 회사측이 "12월 말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만으로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귀하의 사직의 사유를 상세히 알 수 없는 이상 이것이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 판단하기는 곤란함이 있군요. 위 설명을 토대로 귀하의 이직이 비자발적인 것이었다 판단된다면, 회사에게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귀하의 실질적인 사직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직접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jy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3년정도 다닌 회사늘 12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직서를 낼때 개인사정, 일신상의 이유 이런식으로 적어 내기때문에 그렇게 냈습니다.
> 그런데 보다 실제적인 문제는 회사 구조조정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저희 회사는 작년 7월 새로운 본부장이 취임하면서 올초부터는 두개의 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이다 보니(직원 20여명) 본부장이 거의 모든 책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새로 취임한 본부장의 업무스타일에 저희 본부 10여명의 직원들이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 그러다 올 7~8월경에 상당히 불안정적인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는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되고 보니 저희 회사 사장이 9월 초 에 경영정상화방안이라는 것을 통해 12월말까지 제가 속한 사업본부가 올해 계획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사업본부장과 원할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2월말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런 방침이 나오게 된 후 저희 본부 직원들은 다들 불안해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저도 나름대로 직장을 알아보았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 7~8명이 그만 둔 상태이며, 저 또한 이런 회사에서 다닐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저의 경우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너무 과중한 프로젝트를 맡아 오던(이 또한 본부장의 업무스타일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 본부에 과장직급으로 프로젝트 팀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밖에 되지 않자 모든 포르젝트의 관리를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중 금년 1월과 7월 두차례 요통으로 10여일씩 치료를 받는 등 업무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올 한해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직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였으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제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실업금여 해결방법을 보니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 한편으로 주변사람들, 특히 저희 회사 관리부서 동료가 개인사정이라는 항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기도 해서
>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본부장에게 회사가 이렇게 된 이상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 입장은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이라 그렇게 명예퇴직을 시키게 되면 앞으로 뽑는 직원들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임금지원 등을 받지 못해서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처음 9월에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때는 명예퇴직 문제도 언급했었기에 회사측에서 신경을 써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
>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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