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9 02:06
안녕하십니까 저는 3년정도 다닌 회사늘 12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직서를 낼때 개인사정, 일신상의 이유 이런식으로 적어 내기때문에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보다 실제적인 문제는 회사 구조조정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7월 새로운 본부장이 취임하면서 올초부터는 두개의 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이다 보니(직원 20여명) 본부장이 거의 모든 책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새로 취임한 본부장의 업무스타일에 저희 본부 10여명의 직원들이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올 7~8월경에 상당히 불안정적인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는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저희 회사 사장이 9월 초 에 경영정상화방안이라는 것을 통해 12월말까지 제가 속한 사업본부가 올해 계획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사업본부장과 원할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2월말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방침이 나오게 된 후 저희 본부 직원들은 다들 불안해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저도 나름대로 직장을 알아보았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 7~8명이 그만 둔 상태이며, 저 또한 이런 회사에서 다닐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너무 과중한 프로젝트를 맡아 오던(이 또한 본부장의 업무스타일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 본부에 과장직급으로 프로젝트 팀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밖에 되지 않자 모든 포르젝트의 관리를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중 금년 1월과 7월 두차례 요통으로 10여일씩 치료를 받는 등 업무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올 한해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직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였으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실업금여 해결방법을 보니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주변사람들, 특히 저희 회사 관리부서 동료가 개인사정이라는 항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본부장에게 회사가 이렇게 된 이상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 입장은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이라 그렇게 명예퇴직을 시키게 되면 앞으로 뽑는 직원들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임금지원 등을 받지 못해서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 9월에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때는 명예퇴직 문제도 언급했었기에 회사측에서 신경을 써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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