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5:56

안녕하세요. ibelieve11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받아야죠..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으로 정한 120만원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일한 날 13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120만원/30 = 4만원으로 일급을 산출하고, 4만*13일=52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2. 우선 최고장을 사용자에게 보내십시오. 소액사건의 경우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그러한 체불임금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believe11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영업사원으로 직장을 들어갔었습니다.
>
> 임금은 월급120만원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
>
> 제가 넘 참다참다 못참아서 그냥 낼부터 안나오겠습니다.
>
> 하고 나오긴했는데, 제가 나온달 13일 임금을 못받고나왔는데.
>
> 이런경우는 임금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
>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입니까?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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