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6:04

안녕하세요. votm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 중 하나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정하고 있는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첫째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퇴직의 사유가 해고이거나(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사직한 것일지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죠.

2. 귀하의 경우 두번째와 세번째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나, 퇴직일로부터 거슬러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군요.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라면 2개이상의 회사에 다녔을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달력상의 180일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된 날을 의미하므로 예컨데, 무급으로 휴가를 가거나 무급으로 휴일을 사용한 날이 있다면 당해일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첫번째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직의 사유는 "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어서 사직하게 되 것임"으로 확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작성해주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도 이직의 사유를 사실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십시오.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votm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8월에 취직하여 4개월동안 근무 하였으나 3개월째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월급을 두번 나눠서 받았고
> 4개월째 일한 건 몇일 동안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아무래도 회사 사정상 월급이 제대로 나오긴 어렵다고
> 판단해서 그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만 둘때 4개월째 일한 월급의 4분의 1을 받았고 1년이
> 지난 뒤인 올해 12월에 나머지를 전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 둔 이후 몇달 동안 월급을 못받아서
> 그만둔 그 회사 직원들도 제법 되구요.. 전 빨리 판단해서 그만 둔 케이스죠..
> 되돌아가서..작년에 그 회사를 그만 둔 뒤 올해 3월말에 다시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 두번째 회사에서는 하루 5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하고 전부 일만 하였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이었죠..
> 그렇게 4개월 동안 다녔으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올해 7월 말에 그만 두게 된거죠..
>
> 두 회사 모두 4개월 밖에 있지 않았고 첫번째 회사는 그만 둔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 두 회사 일한 개월을 합치면 8개월이니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진짜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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